건강기능식품 원료/마늘
건강기능식품 원료/마늘 식품안전나라 마늘 제조기준 *원재료: 마늘( Allium sativum L)구근 *제조방법: 원재료에서 먹지 못하는 부분을 제거한 후 동결건조하고 분말화하여 제조하여야 함 *기능성분(또는 지표성분)의 함량 : 알리신(Alliin) 으로 10mg/g이상 함유하고 있어야 함 규격 *성상: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며 이미·이취가 없어야 함 *알리인 함량 -원료성 제품: 표시량 이상 -최종제품: 표시량의 80%이상 *중금속 -납/카드뮴/수은/비소 기준치 이하 최종제품의 요건 * 기능성 내용 :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* 일일섭취량: 마늘 분말로서 0.6~10.g
2023.09.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