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강기능식품 원료/마늘
2023. 9. 11. 16:26ㆍ영양제(건강기능성식품)/기능성원료
건강기능식품 원료/마늘
식품안전나라
마늘 제조기준
*원재료: 마늘( Allium sativum L)구근
*제조방법: 원재료에서 먹지 못하는 부분을 제거한 후 동결건조하고 분말화하여 제조하여야 함
*기능성분(또는 지표성분)의 함량 : 알리신(Alliin) 으로 10mg/g이상 함유하고 있어야 함
규격
*성상: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며 이미·이취가 없어야 함
*알리인 함량
-원료성 제품: 표시량 이상
-최종제품: 표시량의 80%이상
*중금속
-납/카드뮴/수은/비소 기준치 이하
최종제품의 요건
* 기능성 내용 :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
* 일일섭취량: 마늘 분말로서 0.6~10.g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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